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실과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이름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KAPAE)라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직장 소재지에 두고,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실과교육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함으로써 실과교육을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실과 교육에 관한 학술발표대회 개최
2. 실과 교육 학술지 등 각종 연구물 간행
3. 실과 교육 강습회 및 협의회 개최
4. 실과 교육의 국제적인 학술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알맞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과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실과교육 관계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자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초·중등에 재직 중인 교원
2. 교육전문직 또는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3. 실과교육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4. 실과 관련 정규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자
5. 기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특별히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6. 회원은 평생회원(종신회원), 평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평회원은 매년 3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1회 납부하여야 한다. 단, 평생회원은 분납이 가능하다.
제6조 (회원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7조 (정기총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정기총회는 1년마다 연차 학술대회 중에 개최하며, 임원이 새롭게 선출되지 않을 시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정기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인준
2. 사업계획 수립
3.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
4. 회칙의 개정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제8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감사, 고문, 평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9인 이하로 두며,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정보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평이사, 감사, 고문을 둔다. 수석부회장은 9인 중에서 한 사람이 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학회를 보좌하여 회무를 분담 관장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차기 회장직을 수행한다.
3.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학회 재무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5. (홍보이사) 홍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홍보 사항을 관장한다.
6. (학술이사) 학술이사는 학술발표대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정보이사) 정보이사는 학회 정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기획이사) 기획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의 기획한다.
9. (편집이사) 편집이사는 학회지와 소식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관장한다.
10. (감사) 감사는 예산 집행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1. (평이사) 평이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심의·지원을 한다.
12. (고문) 고문은 학회의 주요업무에 대해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자문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이 위촉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년 연임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할 시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연회비) 임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임원의 연회비는 평이사 5만원,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정보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편집위원회 위원장), 감사 각 10만원, 부회장 20만원, 수석부회장 30만원, 고문 10만원, 회장 100만원으로 한다.

단, 교사와 현직에서 퇴임한 임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5장 지회
제13조 (지회구성) 본 학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몇 개의 지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지회활동) 본 학회의 지회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간사 등의 임원을 두며 지회의 구성 및 활동은 독자성을갖는다. 지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회가 실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 그 지회에 속한 회원이 평생회원에가입할 때 낸 평생회비의 50%를 해당 지회에 지원한다.
제6장 재정
제15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연구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7장 학술활동
제16조 (학술대회 개최)
1. (개최 횟수) 본 학회는 동계와 하계에 각각 1회씩 매년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일정/장소결정) 학술대회의 장소와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학술지 발간)
1. (발간 횟수 및 방법) 본 학회는 매년 4회(3,6,9,12월) 학술지를 발간하며, e-Journal로만 발행한다.
2. (게재 논문 수) 학술지 1호당 게재 논문 수는 15편 내외로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요한다.
제19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199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0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2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3년 04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